법률사무소 효산 · 개인회생·개인파산 · 010-3237-7867

개인파산과 면책

개인파산과 면책 - 법률사무소 효산

누가 검토하나요

소득이 없거나 생계비를 빼면 갚을 여력이 거의 없어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개인파산과 면책을 검토합니다.

절차

파산 신청 후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고,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환가·배당을 진행합니다. 이후 면책 심리를 거쳐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.

면책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

재산 은닉, 낭비·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, 허위 서류 제출, 최근 일정 기간 내 면책 이력 등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(채무자회생법 제564조).

참고

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상담: 박진수 변호사 010-3237-78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