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 개시결정부터 인가까지
신청과 금지·중지명령
신청과 함께 금지·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 결정 이후 채권자의 강제집행·추심이 멈출 수 있습니다.
개시결정
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보정 명령에 응한 뒤 요건이 갖춰지면 개시결정을 합니다. 개시결정 이후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를 시작합니다.
채권자집회와 인가
채권자집회에서 이의가 검토되고, 변제계획이 법적 요건을 갖추면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. 인가 후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을 받습니다.
참고
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상담: 박진수 변호사 010-3237-78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