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변제기간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
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·영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. 채무 총액은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,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(채무자회생법 제579조).
매달 얼마를 갚게 되나요
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(가용소득)을 변제기간 동안 갚습니다.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% 수준을 기본으로 가구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.
변제기간
원칙적으로 3년이며, 청산가치 보장 등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(채무자회생법 제611조).
참고
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실제 처분과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상담: 박진수 변호사 010-3237-7867